화순군,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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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한달분 활동비를 먼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한달 넘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활비와 용돈 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7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400여 명에게 한달분 활동비 27만 원씩, 총 12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하면 선지급한 활동비만큼 월 활동 시간(30시간)을 늘려 정산할 예정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활동비로 받아 왔지만 지난달 7일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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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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