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7명·감사 2명 정지 처분
허위 회의록 작성·임의도 서명 대신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함께 진행

"행정실장이 임원 대필 서명"…일광학원 임원 전체 직무집행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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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우촌유치원·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60일간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자로 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이사회 운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상당수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행정실 직원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대필 성명을 하는 등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일광학원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2001년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0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 서명한 사실까지 발각됐다.

특히 이 회장의 부인과 아들 이종찬씨는 회계부정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근까지 이사회와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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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3년 이래 감사 결과 시정 요구를 미이행하고 있는 11개 사항,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무직원 16명 채용 부적정,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된 전 이사장의 전횡 등을 물어 13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추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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