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부담…단계적 확대
"봉쇄보다 방역" WHO 권고 중시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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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76명(누적 9037명) 중 해외 유입 환자는 23명. 이 가운데 공항 검역으로 20명을 확인했다. 대구(31명) 다음으로 신규 환자 수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입국 금지나 자가격리 의무화 등 제한적 입국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비용 문제'와 '검역을 통한 대응' 등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다.

검사ㆍ격리 비용 국고 지원
유럽발 입국자 日 1000명 이상…내국인 90%

방역 당국에 따르면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한 지난 22일 비행기 6편을 통해 입국한 이는 총 1324명이다. 내국인이 1221명, 외국인이 103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도 모두 우리가 부담한다. '외국인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의 진료나 격리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조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상기도 검체 1건당 보건소나 공공영역에서 검사를 할 경우 비용은 7만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입원 치료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공공병원의 경우 기타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 4인실 기준 하루 입원 치료비가 20만원 선이고, 대학병원 등 상급 기관은 이보다 금액이 높다"고 전했다.

유럽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는 임시생활시설도 정부에서 제공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검사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인력ㆍ비용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전수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안하나 못하나 원본보기 아이콘



"해외는 막아도 합리적 정책으로"
일부 국가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대비

국경 봉쇄를 지양해야 한다는 WHO의 권고에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나 선별적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23일 오후 8시 기준 전 세계 138개국에 달한다. 중국 일부 지역과 일본, 하와이 등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정 호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과 헤이룽장성 등은 진료 비용도 입국자가 낸다.


자가격리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2주 치 생활비 지급까지 검토했던 우리나라와는 방침이 다르다.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이나 필요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보건 정책이 입국 차단 같은 조치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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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침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은 "전면 입국 금지가 아니라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상응하는 정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자부담 격리라도 도입해 입국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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