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난치성질환 진료비 감면
육군은 비무장지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열쇠부대)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개시했다. 장병들이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 질환이 발병한다면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은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에서만 진료비가 감면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ㆍ난치성 질환자는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ㆍ난치성 질환(239개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에서만 진료비가 감면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319개 위탁병원까지 확대됐다. 중증ㆍ난치성 질환에는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포함됐다. 현역병으로 근무하면서 발병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직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다친 현역 군인이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부상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보훈처는 전역 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9월 25일부터다.
아울러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6ㆍ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기존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이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ㆍ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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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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