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제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떠맡고 있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받게 된다.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300만원이 늘어난 165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근로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된다. 사후지급제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3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사업주에게 사후 지급됐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8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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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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