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력단절여성의 현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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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떠맡고 있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받게 된다.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300만원이 늘어난 165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근로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제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된다. 사후지급제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3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제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사업주에게 사후 지급됐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8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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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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