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용서없다"…사고부담금 1000만원 상향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대인사고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무면허 운전 시 적용되는 면책제도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도 적용키로 했다.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키로 했다.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1500만원 내에서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시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한 사고당)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구상을 한다.
연간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약 3300억원 규모로, 건당 평균적으로는 대인 피해에 대해 10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426만원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사고부담금 수준이 낮아 경제적 제재의 의미나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거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면허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 면책제도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면허 운전 시에 대인2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 및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물보상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2 및 2000만원 초과하는 대물 보상의 경우에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보험에 대해서는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한다.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기부담금 특약 50만원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현행 대비 15%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단기요율표를 적용한다.
또 정부는 현역병이나 군 미필자의 군 복무 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를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군인이나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군 복무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 시에 제외를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 심사기준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을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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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확한 심사기준 없이 심사가 건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개별심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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