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분할상환 채무자 1년간 상환 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유예기간 중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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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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