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시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참여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매월 1일∼10일마다 상시 신청을 접수하고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시의 대출추천을 받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학생,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회초년생이다. 융자지원은 대출금리 3.8%(지난해 4.8%에서 1%p 인하) 중 2.9%를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실제 대출을 받은 청년의 융자부담은 0.9%으로 낮아진다.

또 대전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계약 예정자라면 다른 도시에서 전입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고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임차계약이 파기될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오는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택임차 융자지원 필수교육’은 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이 연계해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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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환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결국 청년 생활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청년의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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