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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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해외 도피 21년 만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401억여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한보 사태 당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금융권,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를 당하자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씨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했다”며 “나는 고통과 싸우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에 돌아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한편 198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정씨는 도피 21년만인 지난해 6월 미국, 에콰도르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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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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