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정보 중국에 넘긴 귀화인에 4년형 선고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이 기밀 정보를 중국 정부 산하 기관에 넘긴 중국계 미국인에게 4년형과 벌금 3만달러(약 3713만원)를 선고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귀화해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중국계 미국인 쉐화펑이 중국 정부기관과 연계돼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만달러를 선고했다.
그는 2015년 3월께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에 포섭된 후 2015년 10월~2018년 6월 기간 미국내 여러 접선 장소에서 기밀정보를 전달 받은 뒤 이를 중국에 직접 전달하는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스파이 행위가 발각돼 지난해 9월 체포돼 기소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영상에는 펑 씨가 접선장소인 호텔의 서랍장 밑부분에 현금을 테이프로 붙여두고 정보원이 정보를 남기는 대신 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기밀정보가 담긴 디지털카드는 펑씨가 직접 중국으로 운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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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에 들어올 필요 없이 어떻게 미국 기밀을 수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중국의 다각적인 스파이 활동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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