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완구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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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18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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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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