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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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 오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 차별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장 기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관·박경미·서영교·송갑석·안호영·이규희·이학영·홍의락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방송법 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가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추측·과장 보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사실 언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방송이 앞장서 과장 및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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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이 있다. 이런 준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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