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비례연합정당 참여 주장에…“당 팔아넘기려는 건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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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17일 옛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셀프제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셀프제명의 위헌·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지금, 거대 양당은 즉각 불법 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당 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른바 위성정당·비례연합정당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저열한 정략적 발상의 무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비례연합정당 참여 주장에 대해 “이번 결정에 따르면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선된 후 셀프제명으로 다시 민생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또 다시 꼼수·편법·탈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정치’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려는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당은 다당제와 거대양당제 타파, 정치개혁을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민생당의 창당정신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해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중앙선관위원장 등을 향해서는 “이들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국회 사무 및 정당 사무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민생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중앙선관위원장 등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적법하게 회복한 민생당에 대해 그에 걸맞는 신속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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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동대표는 “아직도 우리 당이 총선 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힘들게 지켜가고 있는 민생당의 이 길이 옳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민생당이 앞으로 갈 길 또한 오직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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