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 유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2)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도 벌금 7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구청장은 이 판결로 '당선 무효'를 피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지켰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 씨와 양 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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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구청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 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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