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3월 말까지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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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제'를 시행,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 등 선박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검사 미비로 인한 각종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는 정기·중간·특별·임시검사 등을 받지 않고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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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관계자는 "4월부터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어선 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안전검사 미수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며 "해양 종사자들도 해양안전사고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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