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행 통지서도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KT, 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 허가 승인 받아
지난해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올해 민간·금융기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고지서 뿐 아니라 은행과 건설사 등 민간·금융기업이 보낸 통지서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12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 허가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KT는 지난해 2월14일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받았고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보다 비용을 7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지서 배송 과정에서 대면 접촉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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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식 KT 클라우드·DX사업단장(전무)은 "기존에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영역이 정부의 규제완화 덕에 민간 영역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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