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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한 20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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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매우 커"

가출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가출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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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가출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8년, B(22) 씨에게 징역 2년, C(2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과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알선했으며, 강간하고 추행하기도 했다"면서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2월 중순 가출 청소년인 D 양을 협박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D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와 B 씨는 D 양을 2∼3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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