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혁신도시 지정신청…균특법 통과, 후속절차 착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절차 성격을 갖는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6월말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시는 7월 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올 하반기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대전이 혁신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가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을 정하는 즉시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기업, 연구소,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밑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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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원도심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신구도심 간 상생 발전형 모델을 창출하고 나아가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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