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군생활과 극단적 선택,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군 생활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는 만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 지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대법은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A씨의 상태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육군에서 복무를 하던 2015년 5월 휴가 중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어머니는 보훈처가 "A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거절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앞선 1ㆍ2심에선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언도 없었고 상관들의 질책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