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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임박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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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HUG 일반분양가 협상 지연 '엎친 데 덮친 격'

분상제 임박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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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쳐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8일 부동산114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3·4월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노원구 상계6단지, 은평구 수색6·7구역 등 총 15개 단지 3만2400여가구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칠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HUG 협상 지지부진에 '조합장 해임' 목소리 거세져

그러나 각종 걸림돌로 인해 사업의 진척이 더디다. 일반분양 물량이 무려 4786가구로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로 조합과 HUG, 조합과 조합원 간 극심한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하고 지난달 하순부터 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HUG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분양가 심사기준을 최근 일부 손질했음에도 조합의 책정 수준과 괴리가 큰 셈이다.


조합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조합장 해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분양가 협상 지연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각종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금조달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한시가 바쁜데 코로나19가 발목…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마쳐야

상가 조합원과 갈등이 깊었던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달 가까스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 조합은 남은 기간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4월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달 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이어 HUG의 분양보증까지 마쳐야 해 남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한 단계라도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지 못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곳들도 있다. 수색7구역은 당초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오는 21일로 3주가량 총회가 미뤄졌다. 수색6구역은 오는 28일 총회를 앞두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있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다행히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한 만큼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 소요되지만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경우 3월 안에도 가능하다.


3·4월 상한제 회피 물량 중 신반포14차가 가장 빨리 일반분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분양분이 67가구로 많지 않은데다 HUG와의 분양가 협상도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신반포센트럴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4891만원이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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