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타다금지법' 본회의 처리 하루 미뤄져
타다 측, 베이직 서비스 중단 선언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국회 파행으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하루 미뤄졌다. 타다로선 한숨 돌리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개정안 찬성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국회는 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려했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사태로 정회되자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오후 4시 다시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차량 대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차량을 늘리는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이에 타다 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통과를 놓고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 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며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느냐며 강행을 시켜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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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일매일 감염위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지며 생계를 유지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나보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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