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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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건의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 속에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것이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을 예정인 이재갑 장관을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이 장관이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75%(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발표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했지만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사업주가 여전히 4분의 1 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도 요청한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신청 인가 180건 가운데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또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등도 건의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말 중국 수출입기업 및 국내 서비스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0.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중복응답)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가 47.3%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 중이다.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 대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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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업종불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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