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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폐기처분된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진천군 모 폐기물업체 대표 A(71)씨와 약사 B(69)씨, 약국 직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 검사 미달로 폐기처분된 마스크를 B씨가 운영하는 진천읍의 한 약국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개당 2천 원씩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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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폐기물업장에 쌓여있던 불량 마스크 8000여 장을 압수하고, A씨 일당이 약국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의 양과 부당 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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