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부정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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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본인 휴대전화를 쓰면서 타인의 유심(usim)칩을 도용해 써도 그럴까. 이 부분이 쟁점이 된 재판에서 유심칩 도용도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년1월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 1개를 60만원에 구입해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해 두달 간 썼다. 검찰은 이러한 A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유심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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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이 법리오해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부정이용'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유심과 단말기는 함께 개통해야 이용이 가능하므로 단말기 개통은 유심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되고 법이 금지하는 '단말기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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