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또 박능후 장관 고발…"중국인 입국 막지않은 책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장관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내려야 할 작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자 사이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하므로 박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날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장관을 고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가 박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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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해당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입국이 속속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국민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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