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내 152개 구역 '해제 후 재생'…"을지면옥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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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이들 구역은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지구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 수표 정비구역은 '단계적·순환적' 정비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전체 171개 구역 중 2014년 3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시는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와 함께 실질적인 이주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내년 세운 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특화공간과 공공기여 방안 등 구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시는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빈 상가 알선 등 공공중개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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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 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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