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500만명에 소비쿠폰 2兆 뿌린다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 공개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에 소비쿠폰 지급
대출금리 낮추고 임대인 지원…中企·소상공인 '숨통'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4일 정부가 공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방역과는 별도의 경기부양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일으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쿠폰 발행과 융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명분은 민생과 고용안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500만명에 소비쿠폰 쏜다…2조원 규모= 우선 민생ㆍ고용 안정에는 추경 지원 부문별 최대 예산인 3조원이 쓰인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에 발표한 5대 소비쿠폰(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외에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돌봄쿠폰(1조539억원)과 저소득층 소비쿠폰(8506억원) 등이다.
특별돌봄 쿠폰의 경우 7세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쿠폰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으로 2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월 22만원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는 월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일자리와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최대 30만원)에도 1281억원, 3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고용시장으로 충격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4874억원 규모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797억원 풀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은 총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폰은 사용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에 달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등으로 나갈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가능)만 단순계산해도 2조326억원에 달한다. 지급기간은 4~7월까지 4개월로 한정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상품권의 사용 기간을 이번 추경 관련 발행에 한 해 조정할 계획이 없다. 풀린 돈이 올해 코로나19로 꺾일 경기를 떠받치는데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낮추고 임대인 지원…中企·소상공인 '숨통'= 민생ㆍ고용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의 양 날개로 꼽히는 것은 2조4000억원이 배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우선 추경 예산 1조2000억원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의 대출금리를 기존 은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000억원, 1조4000억원 등 2조원 더 늘리고 금리도 대폭 낮춘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늘리는데, 여기에 추경예산 1674억원이 쓰인다. 대출에 필요한 보증ㆍ보험 규모도 대구ㆍ경북 지역 신보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2조3000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추경예산이 신ㆍ기보 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원이 투입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이밖에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는 6000억원을 배정했다.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하고, 저임금근로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4개월간 인당 월 7만원의 임금을 보조해준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 받던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을 포함해 총 18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관련 추경 예산은 5962억원 투입된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화재 안전시설 등을 추경예산으로 총 120억원어치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된 가게 등의 피해점포 회복에 372억원을,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의 온라인입점 지원 등에 11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