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설립 쉬워진다.. 배달앱 등 R&D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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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비스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매출액에 관계 없이 부설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연구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배달앱이나 부동산 플랫폼 등 서비스 분야 부설 연구소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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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 공포했다.


먼저 기업연구소의 업종 규제가 완화됐다.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6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기준도 풀렸다. 기존 매출액 기준을 없애고 연구전담요원을 7명만 확보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소기업에서 연구소 설립할 때 적용하던 분리구역(연구를 위한 공간) 인정요건을 중기업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리구역 면적을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도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단순화했다.

대신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구전담요원의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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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배달앱, 무인배달로봇 등 서비스 업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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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승인한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2019년 현재 4만750개로 집계됐다. 이중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9202개다. 연구인력은 전체 33만7420명이며, 이중 5만5189명이 서비스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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