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분쟁조정 신청 326건…열흘 만에 1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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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14일 227건에서 열흘 만에 99건이 늘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신청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순이다.

이들 투자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19곳이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173개 펀드 1조667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대상 판매분은 9943억원으로 우리은행이 2531억원, 신한은행이 1697억원, 신한금융투자가 120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자산운용검사국ㆍ일반은행검사국ㆍ금융투자검사국 등 유관 검사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현장조사단을 통해 이달 초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무역금융펀드를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ㆍ하나은행 등을 첫 현장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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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 탓에 현장조사 착수 시점과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다.


현장조사가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전제로 하는 데다 라임운용 및 판매사 실무 관계자들과 민원인,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상대로 한 3자 면담도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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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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