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하철 내 금지 행위들 소개
"타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져야"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제공=서울교통공사)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제공=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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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하철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는 허위 사실을 장난으로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범법 행위다.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314조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하철 내 금지 행위를 1일 소개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코로나19 확진자 놀이, 고성방가 1인시위, 흡연과 음주, 폭언과 폭행 등에 관한 내용이다.

지하철 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로 1인 시위를 하며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 저촉되는 행위다. 발견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를 거부하면 범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한 학생이 소변을 보고 있다.  (제공=서울교통공사)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한 학생이 소변을 보고 있다. (제공=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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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술에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1년에는 한 노인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근무 중인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한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시를 부작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음주, 흡연, 소변을 보는 행위 등도 모두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 지하철 내에서 음식 섭취는 별도로 제재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한 여성이 컵라면을 먹고 있다. (제공=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한 여성이 컵라면을 먹고 있다. (제공=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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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지하철 이용 예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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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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