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7만원 비용 부담 덜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가능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제공=서울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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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만원만 내면 반려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으로 지원해준다.

일반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다. 동물등록을 통해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 특이사항 등이 관리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은 21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개월령부터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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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등록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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