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민연금이 주식 시장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6개월 안에 판 보유지분의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국민연금을 10%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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