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댓글조작' 드루킹 등 최종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오늘 중요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우선 박근혜 정부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결이 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내린 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어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내린다.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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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의 댓글조작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조작 등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같은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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