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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치매를 앓고있는 80대가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현재 83세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허리골절 등으로 거동을 제대로 못 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32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B(54)씨와 승객 C(32)씨, D(26)씨 등 3명이 사고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차량 파손으로 인해 1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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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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