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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금융 '정면충돌'…불거지는 금융위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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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금융 '정면충돌'…불거지는 금융위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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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그룹이 정면충돌하면서 금융위원회 역할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사가 '강대강'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뒷짐만 진 채 존재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제재심에 올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 실적을 올렸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200여 곳에서 약 2만3000명의 고객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것으로 파악해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모두 합쳐 4만여건의 무단 도용 사례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다. 금감원은 이미 1년도 훨씬 전에 이번 사건을 인지했지만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이번 도용 사건 또한 금감원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DLF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후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이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1년 반 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감원과 금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감독의 주무기관이다. 한 마디로 금융 사건사고에서 금감원은 '검찰', 금융위는 '법원'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DLF 제재 과정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CEO 중징계 제재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는데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돼야 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경우 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내리는 규정은 없다.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담고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지배구조법 35조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에게는 금감원장이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438조에 따르면 임원 제재의 경우 주의적경고와 주의 수준의 징계만 금감원이 가능하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는 금융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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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제재심에서 별다른 이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공식 해명을 통해 "제재심 결정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금감원의 금융위 '패싱' 논란을 떠나 금융위가 아예 금감원과 금융사 갈등을 뒷짐 진 채 바라보고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이에 불복하고 연임을 강행하면서 금감원이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간의 어떤 협의나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나 가장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이처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모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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