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 신고자 1571명을 적발, 7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거짓 신고자 157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된다.
용인에 거주하는 C씨는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이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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