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2020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민 대상 가구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1일까지 2020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643만3580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신청 기간은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은행에서 대출 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3월 20일부터 가구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는 분기 당 2억원으로 연간 8억원이다.
구는 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해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을 분기별로 4차례(2월, 5월, 8월, 11월)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이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생활기반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286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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