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증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 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000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사 투자은행 본부 소속으로 SPC의 범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서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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