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조작' 안준영·김용범 첫 공판…"조작 맞지만 부정청탁은 아냐"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사욕을 채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PD와 김CP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으며, 생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당 연습생의 순위를 내리고 후순위 연습생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PD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부정 처사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이들과 함께 기소된 기획사 관계자들도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데뷔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시즌1 당시 CP였던 스타 프로듀서 한동철 PD와 메인 작가였던 박모 작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바꿔 철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6일 열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