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짜뉴스' 치료제, 엄중처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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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한 가짜뉴스ㆍ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8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가 특정됐고,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도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국민 혼란과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최초 유포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들은 가짜임을 알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유포한다. 그 이유도 대부분 '장난'삼아 또는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지 이러한 이유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중간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중간 유포자 대부분은 가족ㆍ지인을 걱정하는 마음에 단순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주위에 공유한다. 이들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중간 유포자에 대한 추적ㆍ검거 의지를 내비쳤다. 제한된 정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의 아니게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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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가짜뉴스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평범한 대학생이 '코로나맵'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접촉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조차 확진자의 무증상 기간 방문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정부에 요구할 정도다. 엄포와 처벌이 가짜뉴스 확산을 예방하는 유일한 '백신'이 될 수는 없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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