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공무원이 허위사실·개인정보 유출…'마스크 사기' 피해규모 2억원(종합)
경찰 '신종 코로나' 관련 116건 수사 중
악의적·조직적 범행 시 구속 수사도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을 검거하려는 수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ㆍ개인정보 유포 행위 8건을 검거하고 20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감염 의심자 방치’ 판치는 허위정보
이날까지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 또는 특정한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6건, 개인정보 유출 2건이다. 경기 수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상파 뉴스를 사칭해 유포한 미성년자의 신병이 확보됐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네이버 카페에 '요양병원에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 속초시에서도 단체 채팅방에 '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를 비롯해 확진자 정보 확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등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스미싱 문자의 경우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미싱 문자를 배포한 배경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은 개인정보 외부에 유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 문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유포된 사건에 대해 2명의 유출자를 특정했다. 이들은 보건업무 관련자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네이버 카페 등에 경남도청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대상자 현황’ 보고서가 유포됐는데 최초 민간에 유포한 공무원이 특정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감염이 의심돼 보건소에 신고하러온 환자의 개인정보가 3시간 만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퍼질대로 퍼져버렸다. 최초 유출자는 경찰관으로 의심된다. 확진자가 아닌 접촉자·의심자의 개인정보가 퍼질 경우 해당 개인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더욱 큰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마스크 사기’ 확인된 피해규모만 2억원
경찰은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한 사기 범죄 96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에서는 위생마스크 9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9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고, 충남과 인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1970만원ㆍ 7700만원 규모의 사기행각이 벌어졌다. 경기 김포경찰서 또한 13건의 마스크 사기 사건을 수사 중으로 피해 규모는 970만원 상당이다.
경찰청은 이들 4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기범들을 쫓고 있다. 마스크 사기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악의적·조직적 범행은 구속수사도
경찰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범행들이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는 판단 아래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일선 경찰에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포 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에 대해 단호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 운영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오후 6시까지 조치된 게시글은 160건에 달한다. 또 허위정보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ㆍ검거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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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사법처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며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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