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사진=주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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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19년 4개월간 화재 현장을 누비다 암으로 숨진 소방관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6일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A 씨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비인두강암은 콧속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유해 화학물질 흡입 등이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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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비인두강암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빈번하게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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