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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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초 경북지역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성별·지역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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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심의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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