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 거쳐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등 지원

창원시, 19일까지 경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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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시는 19일까지 2020년 제1차 경상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행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등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재정지원사업은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일자리창출 지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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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은 “사회적기업 확대를 통해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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