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2019년 귀속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해야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드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료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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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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