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코로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마스크·손세정제 수출절차 강화…간이→정식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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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우한폐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중지 등 세정을 지원한다. 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등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및 원부자재 수입 시 통관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이자감면, 신규자금 공급 등 다각적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 확산 예방 및 인명피해 없는 사태의 조기종식, 국내경기 회복의 모멘템을 지켜내는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특히 국세청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간 무담보 지원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전자서류(P/L)로 전환해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지급한다. 관세조사 역시 피해 규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더불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책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고발의뢰한다.


◆소상공인 이자감면 지원=기재부와 중기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도 없던 강력 대책이다. 다만 강원 산불 피해 당시에는 소상공인에 한해 0.5% 이자 감면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감면 지원 대책은 관련 부처 간 논의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기재부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 기관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키로 한 바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롭게 뾰족한 대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법인세, 부가세 등은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똑같다. 세무조사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생계비·유급휴가비 지원, 메르스때 수준으로 가닥=한편 정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메르스 때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018년과 2018년 국내 메르스 격리자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된 사람에 한해 1개월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정식 제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득수준, 가구형태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최대 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4인기준 월 소득 309만원 이하,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재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격리대상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1인(40만9000원), 2인(69만6500원), 3인(90만1100원), 4인(110만5600원), 5인(131만200원), 6인(151만4700명)을 지원했다. 유급휴가비용(직장인대상)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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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5년에는 4만7700명의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1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1명의 확진자와 21명의 격리자에게 총 1700만원이 지급됐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 =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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