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제자 20차례 성폭행 한 전 유도코치...2심서 징역 6년 5월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전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유도선수의 꿈을 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도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만 했던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신씨는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신씨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던 2018년 5월 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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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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