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10대 여학생 신체수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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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대전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해 여학생 2명의 신체를 수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은 타인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세종시 한 건물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여학생 2명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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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후 휴대전화를 놔두고 와 곧바로 휴대전화를 찾긴 했지만, 케이스 안에 넣어둔 현금 20만 원을 찾지 못했다. 이때 당시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의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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