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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으려 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51)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골프채로 부쉈다.


이어 A씨는 B씨를 골프채로 마구 폭행하고 보도블록과 돌을 던져 B씨의 차량을 계속 파손했다.


B씨는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30일 B씨의 경찰 신고로 음주 운전 단속된 것과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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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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