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RP거래 때 현금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시장에서 매도자에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된다. 현금성 자산으로 볼수 있는 범위는 현금, 예·적금 뿐만 아니라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금융사 발행어음 등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P시장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까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도 정해졌다.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뿐만 아니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등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한다.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30% 만큼만 해당한다.
또한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도 정해졌다.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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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3월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치고,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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